오후 2~6시 보행사상자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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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도로교통공단(도공)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시설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경찰과 도공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해 4180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 2114개소의 노란색 횡단보도를 약 2배 늘리고, 보호구역의 기·종점 노면 표시도 기존 1121개소에서 3446개소로 대폭 늘린다. 특히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31일 시행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공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해 찾아낸 취약점을 토대로 관련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도공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오전에 비해 교통안전관리가 미흡한 오후 시간대 보행사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교 및 학원 등·하원, 놀이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오후 2~6시 사이 어린이 보행사상자가 집중됐고, 주 초반(월요일)보다 후반(금요일)으로 갈수록 보행사상자가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공 관계자는 "오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후 시간대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운전자는 항상 보행 중인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변을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