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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선처 없다” 경고에도…만우절 거짓신고 9건

경찰청 “선처 없다” 경고에도…만우절 거짓신고 9건

기사승인 2024. 04. 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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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건 등 전국서 거짓신고 9건 접수
경찰, 거짓신고 및 공집방해 혐의 검거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지난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하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총 9건의 거짓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만8620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거짓신고 9건에 엄정 대응했다.

시도경찰청별로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 등이다.

경찰은 거짓신고한 이들을 검거하고, 7건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즉결심판)로,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1일 오전 6시 36분께 경기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남성을 건물에서 퇴거 조치를 내렸다. 이 남성은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날 충남에선 오전 7시 14분부터 낮 12시 52분까지 술에 취한 50대 남성 B씨는 당진시 불상지에서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대한민국 육군 양병장이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51차례 거짓신고를 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B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은 만우절이 아니더라도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선처 없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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