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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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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9. 20:38

서울구치소에 금지 결정서 송부
접견 금지 대상에 金여사 포함
공소제기와 동시에 효력 상실
서울구치소 앞 경찰 경계근무<YONHAP NO-36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한 19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접견 금지 효력은 수사 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상실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속된 뒤 오후 2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달 5일까지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한 차례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최대 20일로 늘릴 수 있고,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등은 구속 기한에 포함하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검찰과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한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로, 윤 대통령 사건은 오는 24일 다시 검찰에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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