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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 중 반복 적발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는 품목별로 식품 208건, 의료기기 200건, 화장품 53건, 의약외품 48건이었다.
적발된 식품 광고는 일반 식품임에도 '면역기능 개선' '면역력 증진'처럼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사례가 144건(69%)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8건(14%), 거짓·과장 광고는 26건(13%)이었다.
'면역증강제' '호르몬제' '갱년기 증상 완화제'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는 3건(1%)이었다.
화장품은 '아토피 개선' '피부염 호전' 등의 문구를 통해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33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는 19건(3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2%)이었다.
체온계·혈압계 등 미허가 의료기기의 직구 및 구매대행 광고는 200건이 적발됐다.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한 의약외품도 48건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