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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민간기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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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9. 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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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미래채움 의정부센터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챗봇 기술 체험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챗봇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AI 전성기를 맞이해 인공지능 윤리와 법률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민간기구를 통해 챗봇에 특화된 윤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원칙 △다양성 존중 원칙 △투명성 원칙 △책임 원칙으로 구성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했다.

특히 챗봇 서비스 개발과 운영, 활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인공지능의 편향, 권리침해 등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자뿐 아니라 운영자, 이용자에게도 필요한 행동 윤리를 상호보완적으로 제시했다. 이용자도 챗봇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챗봇이라는 대화 상대방을 윤리적으로 이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를 들어 일반적 상황에서는 대화 상대가 챗봇임을 이용자에게 미리 밝히도록 하면서도 심리 상담 등의 특수한 경우, 즉 챗봇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향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노인층, 장애인을 고려한 접근 화면 단순화, 기능 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재신 KISO 신기술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챗봇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동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민간 주도형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챗봇이 우리 사회의 이익과 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토록 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KISO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2002년 일상대화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 '심심이', 대화형 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 중인 '스캐터랩',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스타트업 '튜닙' 등 대부분의 챗봇 서비스 업체가 KISO 신기술위에 참여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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