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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성기를 맞이해 인공지능 윤리와 법률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민간기구를 통해 챗봇에 특화된 윤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원칙 △다양성 존중 원칙 △투명성 원칙 △책임 원칙으로 구성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했다.
특히 챗봇 서비스 개발과 운영, 활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인공지능의 편향, 권리침해 등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자뿐 아니라 운영자, 이용자에게도 필요한 행동 윤리를 상호보완적으로 제시했다. 이용자도 챗봇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챗봇이라는 대화 상대방을 윤리적으로 이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를 들어 일반적 상황에서는 대화 상대가 챗봇임을 이용자에게 미리 밝히도록 하면서도 심리 상담 등의 특수한 경우, 즉 챗봇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향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노인층, 장애인을 고려한 접근 화면 단순화, 기능 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재신 KISO 신기술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챗봇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동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민간 주도형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챗봇이 우리 사회의 이익과 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토록 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KISO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2002년 일상대화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 '심심이', 대화형 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 중인 '스캐터랩',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스타트업 '튜닙' 등 대부분의 챗봇 서비스 업체가 KISO 신기술위에 참여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