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도입 강조

기사승인 2023. 08. 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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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은 지난 6일 분당경찰서에서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3일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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