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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이미 지역 내 소독의무대상 시설 611개소의 일제검검을 실시했고 그 중 소독실적 미확인 업소 65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추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 횟수 기준에 부합한 소독 실시 여부를 위반할 때는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는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대중교통 △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식수인원 100인 이상) △학교(초·중·고), △보육시설(수용인원 50인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이 해당된다.
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이 찾는 청석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 95개소에 운영 중인 해충 기피제함과 해충 유인퇴치기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마쳤으며 마을별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 2024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부터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 활동의 일환으로 새마을지회와 함께 민간방역자율방역단(15개반)을 운영하고 보건소 신속방역처리반, 민간용역 연무소독반, 유충구제반 등 6개반을 투입해 방역 취약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조정호 시보건소장은 "적극적인 소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름철 출몰하는 해충으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