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발생량 4.17% 이상 개선시 1%p 금리인하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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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가 7일부터 최대 2%p 인하된다.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370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과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이 대상이다.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2023년 2분기 금리 기준(변동금리 적용) 기존 3.56%에서 2.56%로 인하된다.
이 중에서도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업들은 1.56%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녹색기업이 고금리 시기를 견뎌내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