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거창건축사회, ‘빈집정비사업’ 수임료 70% 감면 협약

기사승인 2023. 05. 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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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건축사회 재능기부로 빈집정비 대상자 경제적 부담 경감
경남 거창군은 8일 거창건축사회와 빈집정비사업 시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우범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해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0여만 원의 수임료를 사업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창건축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건축사회의 건축사들이 재능기부로 뜻을 모으고 수임료의 약 70%를 감면 조정하기로 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는 15일 이후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검토 건축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거창건축사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준 거창건축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거창건축사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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