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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민간 규제 완화…“역량 내도록 전면 개선”

철도사업 민간 규제 완화…“역량 내도록 전면 개선”

기사승인 2023. 04.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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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지보수 관리 실태 점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맨 앞)이 지난 1월 17일 대전조차장역에서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제공=국토부
정부가 철도사업 민간 규제를 완화하며 자율·유연성을 높인 민간 제안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제안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어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노선 외에 기존 노선·시설 활용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발표하고 정식 사업계획서가 아닌 간단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 부담비용은 기존에 비해 1/1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 하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요금제도 기존 기본요금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철도 사업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어 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한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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