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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은 경찰청이 지난 2020년 10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무설치하는 법령 개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에 실제로 이르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이자 운전 당사자 역시 파멸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경향 각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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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회부의장은 전날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 자녀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지난 16일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배 양과 함께 길을 걷던 3명도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