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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불법 위조품 단속하고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일 명동 한복판에서 패션 명품의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적발된 매장은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속을 피해 비밀리에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 위조품 120여 점을 판매했다. 구는 현장을 잡기 위해 미스터리쇼퍼(위장손님)를 투입했고, 잠복해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따라가 비밀매장을 급습했다.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는 특허청, 중부경찰서,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능화·조직화·음성화되고 있는 위조품 유통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불법공산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에서 횡행하는 불법위조품 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쇼핑하기 좋은 관광환경을 조성해 중구 주요 상권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