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재판 지연 시 증거신청 기각' 조항 신설
"공판중심주의 충실하게 구현…규정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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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 열람으로 대체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녹취서 기재 내용과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전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재판을 갱신할 수 있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만 했다. 이에 쟁점 사항이 많은 주요 재판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모습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재판 갱신 절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