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상반기 단계적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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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한다”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13일까지 유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자체 훈령인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로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지만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미크론 변이를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억 명 이상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아울러 해외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