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이번 가압류 신청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다 액수가 된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 형사처벌에 이은 3중(重)의 탄압"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고 철도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은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대 최다액인 9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현대차 하청노조 간부 등에게 수억원 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시민사회에서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종강·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각 계 인사들은 이달 말 범사회적 기구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잡고(손해배상과 가압류 해소를 위한 법률구조 및 협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선옥 '손잡고' 활동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액수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