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55),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40), 엄길용 서울지방본부 본부장(47)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노조 조합원 8673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은 코레일에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이 없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노사 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파업으로 코레일이 447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승객 사망사고 등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해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