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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평균 5.8% 기습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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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승인 : 2013. 12. 31. 11:01

연료비 상승이 원인...올해 미수금 반영은 안해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서울시 기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물량 확보 때문이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우선 원전 3기(신고리 1·2, 신월성 1) 가동정지로 약 185만톤의 추가 스팟구매가 유발됐고, 이에 따른 동절기 스팟 구매 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가 17.13/MJ(가스사용열량단위)원에서 18.33/MJ원으로 상승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원료비를 요금에 적정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 2007년 800억원에서 올 12월말 현재 5조1000억원으로 누적, 이로 인해 재무구조도 악화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1월 요금인상 요인은 도입원료비 상승 외에 금년도 발생한 미수금(약 6000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2.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상요인(+5.8%)만 반영하여 요금인상을 최소화했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원료비 인상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1.2007원/MJ이 상승하여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1.8298원/MJ으로 조정됐다. 
   
한편, 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을 15%에서 평균 20%로 확대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5월)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조정과 함께 강도 높은 자구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한 데 이어 내년 예산 편성 시 비경직성 경비를 10% 삭감하는 등 긴축 경영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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