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원성 쪽지예산 포함 오점, 일부 상임위 재심사 해프닝
4월 임시국회가 회기 마지막 날인 7일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막을 내렸다.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회기를 한 차례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도 지난해 말 새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 민원성 ’‘지예산’이 되풀이되며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 단계마다 지역사업 예산이 끼어들면서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이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일부 상임위는 재심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 편성되는 추경의 의미를 감안한다면 상임위 단계에서는 이같은 민원성 예산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추경예산안 부대의견에 예산편성 방향을 반영하는 것도 편법적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추경안에도 부대의견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광주-해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부대의견은 정부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큰 각도에서 예산증액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추경안에 '쪽지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부대의견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심의 시선이 있다.
추경 심사의 막판 쟁점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쪽지예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전 등 충청 지역 의원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사업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결국 300억원이 반영됐다.
- 최태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