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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3000억원 추경안 국회 통과, 일부 경제민주화법은 6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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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우 기자

승인 : 2013. 05. 07. 17:15

기금 포함 19조3천억 규모, 지난 2009년 이어 역대 2위
[예결소위-10]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계수조정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백대우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26명 중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반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프랜차이즈)과 전속고발권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법 등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과됐다.

역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까지 1개월 안팎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 처리는 빠른 편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쪽에서 12조원을 깎고 세출쪽에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위해 5조3000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기금’에서 2조원을 증액한 것까지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번째의 ‘준(準) 슈퍼급’으로 지난 2009년의 ‘슈퍼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정부안을 따른다면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전세임대주택 8천호 추가공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확대, 시설생활 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 응급의료기관 및 치매관리센터 확대 등에도 예산의 일부가 투입될 전망이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접적지역 경계·방호시설 보강을 통한 작전지원 능력 강화와 화이트해커 인력양성에도 예산이 추가되고,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확대, 연쇄도산방지 차원에서 신용보증 규모 증액과 긴급경영자금 확대 방안 등도 예산에 편성됐다.

또 수출입은행의 출자와 무역보험 출연에 각각 1000억원, 500억원을 더 써 수출금융·보증지원 규모를 10조5000억원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세출 추경 5조3000억원 가운데는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거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지원으로 2조원 이상이 빠져나가 실제 부양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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