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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100세시대]금융자산가, 수익률보단 절세상품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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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웅 기자 | 장도민 기자

승인 : 2013. 01. 07. 14:36

*세테크 열풍, 절세상품·증여 관심 '폭발'
 #)은퇴 후 이자와 배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신상훈(가명·62) 씨는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이 변경되면서 세금을 더 내게 생겼기 때문이다. 

신 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심 중이다. 프라이빗 뱅커(PB)와 상담을 통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알아보고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이자로 먹고 사는데 세금마저 다 떼어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주변에 걱정하는 지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고 화를 냈다.  

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에 따라 금융소득종합 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과세대상은 확대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있다. 그러나 예금·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해까지 4000만원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올해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최고 35%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확대되면서 절세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률보다는 절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펀드 쪽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국내주식형 상품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또 세제혜택이 있는 물가채나 장기채권과 관련된 상품 역시 유망한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정경욱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차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저축보험·즉시연금·브라질채권·물가연동국채) 및 분리과세상품(장기채권·선박펀드·유전펀드) 가입을 추천 한다"며 "금융자산을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의 분산 시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 초과 시 증여세가 발생한다. 

만기시 한 번에 상환되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월지급식 등으로 쪼개는 형태로 가져가거나 해당 상품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전략이다.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는 "한 번에 큰돈을 만질 수 있는 ELS의 경우 투자 규모가 미미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월지급식 등의 형태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박 세무사는 "상품의 경우 비과세혜택상품들을 개발 중이다"며 "해당 상품의 경우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지만 중산층 이하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신건웅 기자
장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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