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택시 대중교통으로 인정” 장점과 단점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729803

글자크기

닫기

정필재 기자

승인 : 2012. 11. 21. 14:24

*장점 "시설 편리, 소득공제"…단점은 "버스요금 인상, 교통 혼잡"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전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택시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이 개선되고 보수돼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또 “택시를 이용하면서 냈던 요금으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좋은 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의 환승 할인에 대한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전무는 “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등은 요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환승 할인이 가능했지만 택시는 이들과 요금이 큰 차이가 있다”며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길은 전용차들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원천봉쇄됐다”며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노조)에 따르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돼 버스요금이 인상이 불가피 하고 교통혼잡이 야기된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지원금이 분산돼 결국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버스전용차선을 달리지 못한다는 택시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로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법안에 따로 계류 중으로 국회에서는 계속 심사하고 있다”며 “고급교통인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결국 국민들만 불편해 졌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노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22일 0시부터 전국 4만 8000여대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필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