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전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택시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이 개선되고 보수돼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또 “택시를 이용하면서 냈던 요금으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좋은 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의 환승 할인에 대한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전무는 “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등은 요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환승 할인이 가능했지만 택시는 이들과 요금이 큰 차이가 있다”며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길은 전용차들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원천봉쇄됐다”며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버스노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22일 0시부터 전국 4만 8000여대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