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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버스대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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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12. 11. 21. 14:18

*버스업계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예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합의로 처리, 오는 22~23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되어 정부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버스업계는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계획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일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 

정부는 부는 버스 운행 중단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첫차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는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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