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안 해
-부가가치세 6천만원 탈세 정황
[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지난해 제5대 국새를 제작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새 주재료인 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KIST가 국새 주조 기술 부족으로 애초 예상보다 많은 금을 사들여 정부 예산(2억1500만원)이 모자라 자체적으로 4억여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제작비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KIST가 지난해 8월과 9월 고려아연㈜으로부터 순금 골드바 10여㎏(당시 금시세 기준 6억원 이상)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6000만원 이상)를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KIST와 고려아연처럼 법인 사업자는 상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입액이나 매출액 등 과세 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무자료 거래에 해당한다.
실제 한 제보에 의하면 지난해 KIST와 고려아연 간 매입·매출 등 거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KIST가 각종 매입으로 결제한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은 모두 79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순금 골드바 10여㎏을 매입할 수 없는 금액으로, 고려아연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했음을 방증한다.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고려아연은 KIST에 순금 골드바 16㎏을 팔았다고 밝혔으나 취재가 계속되자 잘못 알려줬다며 판매량을 밝히지 않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업팀에서 골드바 판매량과 판매일자는 영업 비밀이니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5대 국새 제작에 참여한 MK전자는 KIST에 장소와 주조 기술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MK전자 관계자는 “KIST가 금과 거푸집 등을 가져왔다. 이에 용해작업을 한 뒤 요청한 모양대로 만들어 납품한 게 전부”라며 “거래내역서를 보니 당시 순금 14㎏을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KIST는 본지의 계속된 취재 요청에도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금 매출자와 매입량을 밝히길 거부했다. 5대 국새 제작을 총괄한 도정만 KIST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 10㎏을 원가에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또 채널A와 대덕넷 인터뷰를 통해 각각 “재료비만 14억원을 들여 순금 38㎏을 투입했다”, “지난해 9월 금 14㎏을 KIST에 추가 요청하는 등 금 41㎏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