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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국정원 직원 급여, 배우자에도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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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12. 29. 14:13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급한 급여를 해당 직원의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모씨(46)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급여와 보너스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조차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지급하는 현금 급여와 수당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우공제회라는 외곽단체가 적립해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까지 거부(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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