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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 탄핵심판 종결…이창수 “‘직무정지’ 목적으로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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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24. 19:17

이창수 "사건 결과 맘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조상원 "중앙지검 사건 공소유지 중단 목적 의심"
최재훈 "미제 사건 마무리 했을 뿐…납득 안 돼"
국회 측 "위법 저질러"…선고일자는 추후 지정
검사 3인 탄핵심판 2차 변론 시작<YONHAP NO-498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측은 "직무정지 등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라며 기각을 요청했고, 국회 측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인용을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오후 4시부터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최후진술을 각각 들었다.

이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은 지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수사 상황 등을 보고받고,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 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과 주임 검사까지 행사한다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중앙지검의 여러 중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 공판 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한편 직무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청구인인 국회 측은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여러 억지스러운 사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 사유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의결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의 공소 유지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제 입장에선 많은 선배, 동료 검사들이 마무리 하지 못한 채 3년 6개월이 경과된 초장기 미제 사건을 1년 동안 충실히 수사해 마무리했을 뿐"이라며 "아무리 소추 사유를 읽어봐도 어떤 구체적인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조금 목이 메인 채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 의견으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등이 △관련 기자회견에서 청구하지 않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허위 답변을 한 점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처럼 위증한 점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의 위법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탄핵 심판 제도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제도"라며 이 지검장 등 3명의 탄핵 인용을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자는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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