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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에…경제계 “기업 성장 의지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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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02. 24. 18:59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로 확대
한경협 등 경제8단체 공동입장문
의사봉 두드리는 박범계 소위원장<YONHAP NO-3544>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8단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들 단체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이 같은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기업들의 경영의지를 꺾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던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 경쟁력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져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이들은 경고했다.

끝으로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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