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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것과 관련, 대만과 유사한 산업에서 상당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정부는 한·중FTA 체결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협정이 양안FTA의 전단계이고, 일부서비스부문, 농업, 중소기업노동인력 이동제한 등의 조건부 협상이기에 당장의 효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즉 ECFA는 FTA 체결 등에 앞서서 양측 간 협상의 큰 틀을 일단 정하고, 민감한 부분의 세부적인 논의는 나중에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중국은 우리 정부에도 비슷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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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부품산업 등 가공무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통해 관세를 많이 감면받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서비스산업 등을 제외한 범용상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조건부 협상을 맺을 경우, 실익이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부분에서도 법률서비스 등 중간재 서비스가 많다”며 “단순히 상품의 관세부분이 아니라 의료, 법률부분 등 개방의 폭을 넓게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중FTA 속전속결 여론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추정을 경계했다.
그는 “한.중FTA는 경제성장이나 효율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소득분배 등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얼마나 득실이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로 운영되는 홍콩, 마카오와 각각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며 “같은 나라 안에서, 또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 나라와 CEPA, ECFA까지 체결한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화주의의 거시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조속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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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은 “현재까지 중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인지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인지, 의도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등은 부품 위주의 수출이 많아 쉬운 것부터 하면 FTA의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다만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증진으로 효과를 볼 것은 사실”이라며 “교역은 늘 것이지만, 중국시장에서 FTA의 효과를 거두려면 소비재뿐만 아니라 서비스시장에도 진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ECFA는 민감한 농업부문 등을 피해서 체결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 강했고, 노동력 이동 등은 배제하고 체결했기에 양안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위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와도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경우, 이후 타국과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 경제에서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만큼, 부분협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승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중국과 대만이 조기 자유화 대상 품목으로 정한 것이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 품목인 만큼,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한.중간 교역 및 투자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한중 FTA 논의를 가속화하고, 양안간 ECF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해 이를 한·중 FTA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