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50대의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아동을 성폭행하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분개한 시민들이 관련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5일 포털사이트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사이트마다 가해자 조모(57)씨의 실명이 공개된 상태로 네티즌들은 “수사기관과 언론 등이 조씨의 이름과 얼굴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사건을 “‘나영이 사건’이 아닌 ‘조○○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나영(가명)양에 대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만들어진 ‘나영이 가족을 응원해주세요’라는 모금운동에는 지금까지 1만3000여명이 참여해 2700여만원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오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또 다른 나영이를 막아주세요’라는 이름의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나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행범 소탕대’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활빈단 관계자는 “택시기사봉사회·해병전우회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차량 홍보와 함께 시민체포조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성폭행범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철퇴를 가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신중론도 제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도 “치밀한 성폭해범 관리만이 제2의 나영이를 막을 수 있다”며 근본 예방책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음주 및 심신미약자의 성폭행 감형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낙균 국회 여성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음주 등 심신미약자라고 성폭행을 감형하는 내용을 관련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시급해 개정안에 이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나영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