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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러 갔더니 찜질방?”…서울시, 미신고 불법시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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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4. 28. 11:18

민사경, 헬스장 등의 무신고시설 단속
영업신고 없이 찜질방 운영,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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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헬스장 내 설치된 사우나 /서울시
체육시설로 등록해 놓고 불법 찜질방을 운영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온라인 정보 활동을 통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 설치·운영 의심업소 5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로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방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소는 점핑운동 시설 내에 다수의 반신욕기를 설치해 운동 시작 전후 몸을 데우거나 땀을 내는 용도로 이용했고, B업소는 시설 내에 반신욕기나 사우나 기기를 설치한 다음 점핑시설을 무인으로 운영 중이었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희은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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