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상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 해 상권의 자립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됐으며, 총 4개 상권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중 시·군별 1개소만 가능하며, 해당 시·군에 사업 운영 전담을 위한 상권지원기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상권지원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전까지 설치 계획이 있거나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상권에는 1곳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12월 31일까지 △신규 상품 개발 △상품 활성화 △판로 구축 △사업홍보 등 특화상품의 수익 모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 관련 공고문 및 신청서 등 세부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소비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화상품 지원사업을 통해 상권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경쟁력 있는 고유의 특화상품이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