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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결론에 쏠린 눈… “이르면 내달초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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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27. 17:47

대법원 전합 이례적 속도전 주목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결론 무게
법조계 "파기환송은 시간 더 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이례적 속도전을 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 모양새로 비춰지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전합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추가기일 지정을 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섰고,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합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 사건이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결정문과 선고시기 등에 고심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출마 자체를 막는 판결을 전합에서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출마가 불가능해지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2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꾸면서 스스로 확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출마 자체를 막는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선례도 없고 사법부에서 대선 개입이 될 만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6·3 대선 후보등록일 5월 11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에 앞선 다음 달 7~9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선 내다본다.

다만 법조계는 대법원 전합의 결정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선거법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달 만인 7월 16일 파기환송이 선고됐다. 다만 당시에는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논의하던 중에 전합에 회부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헌 변호사는 "이 전 대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논의하고 헌법조 재판연구관까지 투입한 것은 대법관들이 '헌법 84조(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규정)'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진행한 뒤 6·3 대선 전 선고를 하기 위함인 것 같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측 주장만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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