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 결론 무게
법조계 "파기환송은 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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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추가기일 지정을 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섰고,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합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 사건이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결정문과 선고시기 등에 고심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출마 자체를 막는 판결을 전합에서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출마가 불가능해지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확정돼야 하는데, 2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꾸면서 스스로 확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출마 자체를 막는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선례도 없고 사법부에서 대선 개입이 될 만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6·3 대선 후보등록일 5월 11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에 앞선 다음 달 7~9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선 내다본다.
다만 법조계는 대법원 전합의 결정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선거법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달 만인 7월 16일 파기환송이 선고됐다. 다만 당시에는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논의하던 중에 전합에 회부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헌 변호사는 "이 전 대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논의하고 헌법조 재판연구관까지 투입한 것은 대법관들이 '헌법 84조(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규정)'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진행한 뒤 6·3 대선 전 선고를 하기 위함인 것 같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측 주장만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