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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만원 무이자’…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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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4. 27. 11:49

총 4000가구 공급 예정
'미리내집 연계형' 2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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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개요 /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에 '보증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를 올리고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보증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에 대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00가구 공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12~14일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쩡으로,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내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태겡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잇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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