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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위가 받은 급여=文 뇌물’ 판단… 박근혜·MB 판례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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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24. 18:04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항공업 관련 면허 없던 서씨 채용
靑관계자 개입 정황 '직무 관련성'
대통령 영향력 포괄적 권한 주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던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데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판례가 근거가 됐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이 전 의원은 이 공로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고 검찰은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결혼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다혜씨 남편이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하고 태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해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씨를 채용한 뒤 월급으로 800만원씩 지급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사건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유라씨에게 제공된 말을 뇌물로 봤다. 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도 법원은 국회의원 공천이나 금융권 고위직 선임 청탁 대가로 오간 금품에 대해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나,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한 포괄적 권한이 행사가 이뤄졌다면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서씨 채용 전후 벌어진 정황들과 이 전 의원의 처지,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정황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 역시 문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서씨가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으면 특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었을지,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청와대 관계자가 관여한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동원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아무 것도 몰랐다고 볼 수 있나. (당시 청와대 개입 여부가) 제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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