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상무급 채용이 이뤄졌고, 서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로 준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해당 항공사로부터 약 1억5200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았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2억1700만원 상당을 수령했다.
검찰은 무직이었던 서씨와 다혜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서씨와 다혜씨 부부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던 서씨 채용과 이 전 의원 임명 사이 대가성 관계가 성립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뇌물수수 범행 전 과정에 주요 역할을 한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