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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해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한 한편 문 전 대통령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 등 모두 약 2억 1787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