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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30대 남성 구속영장심사…“계획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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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4. 24. 16:06

22일 오후 행인에 흉기 휘둘러 1명 살해
법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자신신고 이유 묻자 횡설수설하기도
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4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정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사과할 생각이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엔 "피해자에게"라고 답했다. "자진신고는 왜 했는지" "흉기는 왜 휘둘렀는지" 등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 밖으로 나온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계획(범죄) 아니다"고 주장했다. 범행 후 자진해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이) 빨리 피해자분에게 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인근 병원 환자복 차림이던 A씨는 범행 직전 마트 내부에 있던 주류를 마시고 진열된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트 옆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자진 신고해 인근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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