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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며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소법 및 소비자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금감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 및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AI서비스 확대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과 은행, 금융업권이 노력한 결과,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소법 도입 4년의 성과와 과제,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불완전판매 예방,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 대응 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체계 보완 사항 등 폭넓은 주제가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