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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군은 기한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해당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입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육림실적 및 영림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장수군 산림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