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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0년 넘긴 담배소송…‘공공(公共)’의 대표사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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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4.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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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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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共)'. 국가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사회 모든 이들과 연관됐다는 의미를 지닌 공공은 흔히 공공기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단어다. 공공기관은 그 뜻을 담아 우리 사회의 공익 창출을 힘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행보 중 그 존재 가치에 가장 부합한 사례로는 어느덧 1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2심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담배소송'을 들 수 있다.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10년간(2003~2012년) 지출된 공단부담 진료비 533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건보공단이 500억원을 훌쩍 넘기는 적잖은 비용을 청구한 데에는 흡연자가 담배를 구입할 때 한 갑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짊어지지만 정작 담배회사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후 2020년 1심에서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었지만 건보공단이 항소, 5년여 간 항소심이 이어져오며 최후변론과 판결 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22일 최후변론 이후 머지않아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소송이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역시 소송에 대한 비용을 향후 몇년 동안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난 시간동안 소송을 통해 흡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제고와 그에 따른 건강 인식 개선이라는, 그 어떤 수익과도 견줄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 공공기관의 가치를 실현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흡연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린데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방대한 양의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며 흡연의 위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린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올해에는 2심 최후변론을 앞두고 범국민 서명 운동 등 전국 단위의 캠페인을 통해 흡연의 문제점을 사회 전반에 다시금 전하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변하는 기관장들의 면모와 입장 변화, 기강 해이의 문제까지. 공공기관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한 상황이다. 공익에 존재 의의를 둔 그들이기에 이 같은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기에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의 법정 싸움에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우선가치는 언제나 공익을 향해야 한다. 눈앞에 놓인 이익이 아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담배소송. 재판의 승패를 떠나 수많은 갈등과 욕심으로 무너진 공직사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증명한 '모범사례'로 알려지길 바란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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