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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베트남·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21%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화큐셀·퍼스트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제기한 진정과 이후 이어진 1년 간의 조사 끝에 이뤄졌다. 이들 기업들은 베트남·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해왔고, 이런 제품들이 과잉 공급되며 국제 가격이 급락했다고 조사를 청원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캄보디아산 제품에는 3521%의 최고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밝혔다. 중국 제조업체인 징코솔라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41%가 조금 넘는 관세가 책정됐고, 중국 트리나솔라가 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375%의 관세가 부과됐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동남아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별도의 정부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가 오는 6월 내릴 최종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새로운 관세는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추가로 더해진다. 영국 BBC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순방한 직후 이뤄졌다고 짚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에 조사를 요청했던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위원회는 "미국 제조업의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에 본사를 둔 태양광 업체들이 제도를 악용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이들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약 120억 달러(17조 1060억원) 상당의 태양광 장비를 수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