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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구실 안전관리 법안 손본다…효율·법적 근거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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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4. 22. 17: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위법령서 안전 예산 책정 기관 범위 지정
과기부 "효율성·법 체계 개선으로 시행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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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원./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전한 연구의 기반이 되는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을 시도한다. 개정안에 실무자 규제 축소와 안전 예산 배정 근거를 담아 연구환경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6월 2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운영돼온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선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다.

그동안 서류를 통한 등록 신청 이후 분야별 전문가 3인이 담당하는 현장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이뤄진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정비 결과, 해외에 유사 사례가 없다는 점과 연구실 안전법 상의 의무로도 해당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정제로의 전환을 꾀하게 됐다. 또 지난해 기준 해당 제도를 신청한 연구소는 총 396곳에 그친 점도 힘을 실었다. 이는 4000여 곳 안팎의 대상 연구기관 중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인증 기반의 제도에서 보다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선정제도로의 전환을 택했다"며 "향후 선정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실 안전 예산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며 법 체계의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법안에는 연구과제비 중 인건비의 1% 이상을 안전에 관련된 예산에 배정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비율을 정하는 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일치시키는 내용도 담으며 안전관리 직무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정비하는 등 유연한 시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취지"라며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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