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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선별검사는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정확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CV RNA 검사와 같은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확진검사비 지원 대상은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군민 중,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서 C형간염 확진검사(HCV RNA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내'보조금24'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검진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