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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한 조치다.
4일 시에 따르면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과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추가로 6개월 이내의 연장도 신청 가능하다.
이교재 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