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선관위, 차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기탁금 6000만원 납부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4010002916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4. 04. 16:15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서류 제출
전과기록·정규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도
무소속 출마하려면 7일부터 추천장 접수
인쇄된 거소자 투표용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4일 앞둔 2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정당추천위원들의 참관하에 거소자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차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선거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에게 추천 받으면 된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최소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게시할 수 없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