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도지사 요청으로 타지역에서 파견된 산불 진화 요원 피해 보상 명문화
"통합시스템구축으로 예방중심의 조치 필요
|
현행법에는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위험지도 제작'과 실태조사,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청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해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에도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산불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과 협의해 전문인력을 현장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타지역에서 산불 진화 또는 구조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상금 지급 책임을 통합지휘한 시·도지사에게 명확히 부여하도록 했다.
박상웅 의원은 "산불은 단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심각한 국가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부처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산불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조치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