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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2심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다.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서 2심 재판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무엇이 허위사실이냐며 검찰을 상대로 계속 이야기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정확히 정리해달라고 했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2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허위사실이 뭔지도 불문명하다고 인식한다면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을 참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판단이 나올 경우 선거보전비용에 대해선 "사실 이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잘 모른다. 다만 당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가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추징금 434억원에 대해선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검토 부분들은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며 "당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당이 보전해야 하는 상황들, 또는 근본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 조항의 문제점들 등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선고와 관련된 차기 대선판에 대해선 "사건 자체가 대선 낙선자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차후 대선과 관련 활동을 전면 봉쇄한다는 것인데 국민적 수긍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런 부당한 점들을 고려해 판결결과와 별개로 분명하게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는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직선거법 6·3·3 원칙과 관련해선 "기간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초과되고 있다"며 "이 원칙에 얽매여 실체의 진실의 발견이라던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대법원장 발언은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이 지연됐는데 이 대표의 의도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다. 검찰이나 재판부 진행에 따라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남은 사법리스크 재판들에 대해선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안 된다는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통해 한 번 정리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