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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운명의 날’...형량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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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5. 17:57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심서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선거 임박 시점 특별가중 사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힐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 유권자들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양형 기준에 비춰 애초에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혐의"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같은 발언들을 한 점,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포위된 시점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점 등은 선거법 사건에서 특별 가중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대표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법 위반 사건만으로도 정치적 생명이 결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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