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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882억원 부당대출 적발…농협조합서는 1083억원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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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3. 25. 10:00

은행직원과 공모해 7년간 거액 부당대출
금감원에 금융사고 허위·축소·지연 보고
지역 농협조합서는 매매계약서 변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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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들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서는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고,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는 882억원(58건) 규모의 부당대출과 부당 점포개설 등이 확인됐다.

퇴직직원 G씨는 기업은행 심사역인 배우자와 심사센터장·지점장인 입행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7년간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부당대출 규모는 51건, 785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이나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G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G씨가 허위 증빙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9월~11월 중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G씨는 사업성 검토서 상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G씨 배우자는 2020년 9월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다.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 사실을 묵인하고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영업점 대출을 점검·심사해야 할 심사센터장 H씨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영업점 지점장인 입행동기를 활용해 27억원 규모의 부당대출(5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했다. H씨는 부당대출 대가로 차주사로부터 처형 명의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직원 I씨는 퇴직직원 J씨에게 2억원을 투자한 후 J씨의 요청으로 7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2건)을 취급했다.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J씨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지식산업센터)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2월 말 현재 기업은행 부당대출 총 882억원(58건)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부당대출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G씨와 관련 부당 점포개설도 확인됐다. G씨는 본인 소유의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 청탁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직원의 반대에도 해당 임원은 4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하며 점포를 입점시켰다. G씨는 골프 접대 등을 통해 고위 임원과 친분을 형성했고, 점포 개설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G씨 소유의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간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금융사고 은폐·축소 시도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G씨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를 진행하며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했다. 금감원 검사 기간 중에는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전·현직 임원 관련 부적정한 고가의 사택을 제공한 가상자산사업자 사례도 적발했다. 빗썸은 내규 및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임차보증금 규모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사택을 제공했다.

현직임원 K씨는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다. 전직임원 L씨는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회사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회사에서 L씨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했고, L씨는 이를 분양 잔금 납부에 사용했다.

한 지역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이 노동조합의 등기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장 M씨는 조합 임직원들과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변조 등 수법을 동원해 부당대출을 중개했다. 이 노동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진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저축은행 부장 N씨는 차주사(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인 자기자본 20%를 충족하지 못하자,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와 사무장에게 차주사를 위한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했다. 타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자기자본이 아니지만, 조달금액을 차주사의 자기자본에 포함해 심사해 PF 대출을 부당 취급했다.규모는 26억5000만원 규모다. N씨는 이 대가로 2140만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했다.

C여전사 투자부서 실장 P씨는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을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121억원 규모의 부당대출(25건)을 실행했다. 이 대출금으로 특정 렌털업체 관련 연계대출에 100%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및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 점검,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검토 및 책무구조도,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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