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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했다는 게 주요 쟁점인데,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는 윤 대통령의 핵심 탄핵사유와 겹친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논란이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법조계는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위헌이 없다며 기각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판단해, 아예 위헌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하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헌재가 비상계엄 적법성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윤 대통령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이 고의성 있는 허위발언인지가 쟁점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본지가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차기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6%로, '공감하지 않는다' 39%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석해 탄핵찬성 집회 인파를 압도했다. 세(勢) 불리를 느낀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무기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헌재가 이처럼 노골적인 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면서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선고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