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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2차 공판준비기일…“불법 수사, 공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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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24. 07:30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法, 尹 구속 취소 후 첫 재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도착<YONHAP NO-4554>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지난 7일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증명됐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공소 기각이나 검찰 공소 취소로 불법 수사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뒤 열리는 첫 형사재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바 있는데, 이날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계속해서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점, 관련 영장을 청구·집행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 된 군·경찰 수뇌부 역시 일관되게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으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도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폭동이 일어나지도 않아 내란죄 구성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로 인해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에서 먼저 공소 제기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구속만 성공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공수처 수사가 공소 유지가 될지 의문"이라며 "수사권 논란을 벗어날 방법이 없기에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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